사회 계층 구조
주민 통제
범죄자 처벌 실태
주민 일탈현상
인권 상황
사상 이념적 통제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로서 개인의 자유는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거주·이전은 직장 이동 등 특정한 목적만으로 제한되며 직장 배치 자체가 당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주·이전 여부는 당국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여행도 원칙상 시(구역), 군내에서만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그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속 정치․행정 조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경 지역과 최전방 지역, 평양시, 자강도(군수공업지역) 등 특정지역들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컴퓨터활용이 대중화되고 휴대폰 사용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북한 사법기관들의 단속․통제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참정권은 투표로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다.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북한도 법으로는 일반·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따름이다. 그 결과 북한의 선거는 거의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언론의 자유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은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한다. 주민은 라디오, TV, 녹음기 등을 입수하게 되면 1주일 이내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봉인이 뜯겨져 있을 경우 불법으로 외국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치범으로 처벌된다.
북한은 종교에 대한 자유도 구속하고 있다.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김일성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응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종교 관련 헌법 조문을 바꾸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1972년 헌법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 2009년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종교 규정이 다소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북한에서 종교가 인정된다는 실질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종교단체는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종교 활동이 과거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나 인권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과 ‘3대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종교 활동 및 신도들에 대해 억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인권 공세’ 및 ‘인권 소동’으로 간주하여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대조선 고립 압살 책동의 일환’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엔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발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정하며, 특별보고관의 방북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 노력에 북한이 일부 호응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2014.11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16.11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3·4차 통합보고서 제출(2016.4월), 아동권리위원회 5·6차 통합보고서 제출(2016.4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최초로 허용한 것도 이례적인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국내법 정비를 통해 선택적으로 국제 인권규범을 수용하였다. 1998년 헌법 개정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 개정 헌법(8조)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사회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2020_북한이해.pdf
담당부서 경제사회분석과 전화 (02)2100-5881~8
사회 동향
北, ‘코로나19’ 감염 차단 위한 비상방역사업 실무적 대책 강구
각급 비상방역부문, 방역분위기 고조
중앙비상방역부문, 해설담화자료·동영상편집물·녹음편집물 집필 및 제작 등 위생선전사업 강화
중앙비상방역부문 ‘코로나19’ 악화에 따라 모든 부문과 단위 비상방역 강화
함경북도 길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비상방역사업 총력
김일성
출생1912년 04월 15일학력만주 길림 육문중 수학(중퇴)
경력
1994.07사망1994.06방북한 지미 카터 前 美 대통령과 회담1994.04노로돔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과 회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표전화 1577-1365(야간 2100-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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